美정부 “AI 학습 막으면 경제·안보 타격”…NYT 대신 오픈AI 손 들어

안별 기자 2026. 9. 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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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
오픈AI 로고 /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저작권이 있는 기사와 책 등을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뉴욕타임스(NYT)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 측에 힘을 실었다. 법원의 판결은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 정부가 관련 소송에 처음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과 정책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NYT가 오픈AI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인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오픈AI 측에 힘을 실어주는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대형언어모델(LLM)이 방대한 저작물을 학습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원저작물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목적이 다른 ‘매우 변형적인(transformative)’ 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저작물을 복제해 모델을 훈련하는 행위 자체와 모델이 이용자에게 결과물을 출력하는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 이용 원칙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LLM 개발을 제한하면 창의적·과학적 진보를 저해하고 미국의 번영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했다.

AI 경쟁을 국가 안보 문제와도 연결했다. 스탠리 우드워드 미 법무부 차관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AI 우위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번영, 경제적 이동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며 “잘못된 저작권법 해석 때문에 미국이 해외 적대국보다 불리해지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즉각 반발했다. NYT 측은 “정부가 수많은 미국 창작자의 희생 위에서 소수의 수조 달러 규모 AI 기업 편을 들고 있다”며 “AI와 창작자는 함께 번영할 수 있으며, AI 기업은 제품을 가능하게 한 콘텐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고 했다.

NYT는 2023년 오픈AI 등이 허가 없이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AI 모델 학습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가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이 미국에서 상당수 진행 중인 가운데, 미 정부가 AI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공정 이용’에 무게를 실으면서 AI 학습의 법적 경계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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