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방치해 10마리 죽게 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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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고양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오물과 동물 사체, 배설물 등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반려동물들을 장기간 방치했고, 이 과정에서 고양이 10마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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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반려동물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고양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단독 정지은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11월 중순부터 2026년 1월6일까지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등 반려동물 20마리를 사육하면서 충분한 물과 먹이를 제때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오물과 동물 사체, 배설물 등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반려동물들을 장기간 방치했고, 이 과정에서 고양이 10마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묘와 반려견 총 20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해 그중 약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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