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전면 손질…'1개월 가입 뒤 119개월치 납부' 막는다

권이민수 기자 2026. 9. 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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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한 달만 보험료를 납부한 뒤 최대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란을 계기로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 자체 허점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한 달만 납부한 뒤 119개월을 추납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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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 기간과 추납 한도 연계 검토…119개월 상한 축소·신청 요건 강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외국인이 한 달만 보험료를 납부한 뒤 최대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란을 계기로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 자체 허점을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3일 연금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제도 구조적 문제와 부작용을 들여다보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의 가입 기간이 필요한데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료를 한 달만 납부한 뒤 119개월을 추납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외국인의 이런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추납 가능 기간은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최대 119개월로 제한됐지만 단기 가입 후 장기간 보험료를 추납하는 구조는 남아 있다.

당국은 우선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의 추납 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실제 국내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추납 가능 기간을 인정한다.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국내 체류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인정하며 국내에 머물지 않은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도 추진한다.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의 단기 가입 후 추납 역시 관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은퇴를 앞두고 추납을 활용해 가입 기간을 단기간에 늘리는 '재테크성 추납'이 개선 대상으로 거론된다.

개편안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과 추납 가능 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정 기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실제 납부 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재 최대 119개월인 추납 한도를 줄이고 추납 신청 시점이나 인정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금공단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뒤 국회와 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