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돌며 컴퓨터 부품 훔친 부부…나란히 징역형

권우석 기자 2026. 9. 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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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투숙객으로 들어가 객실 컴퓨터 부품을 훔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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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모텔에 투숙객으로 들어가 객실 컴퓨터 부품을 훔친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4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부부인 이들은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 지역 모텔을 예약한 뒤 미리 준비한 공구로 객실 컴퓨터를 분해해 그래픽카드와 메모리카드, 키보드 등 총 800만원 상당의 부품을 6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훔친 컴퓨터 부품을 되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인 A씨는 이와 별도로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훔치거나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고 속여 1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다양한 데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엄히 처벌돼야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나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직 다른 범죄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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