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연하 부부의 ‘수상한 숙박’…모텔 돌며 800만원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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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투숙한 뒤 객실 컴퓨터를 분해해 수백만 원 상당의 부품을 훔친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부부인 이들은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의 모텔을 돌며 총 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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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징역 2년·아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모텔에 투숙한 뒤 객실 컴퓨터를 분해해 수백만 원 상당의 부품을 훔친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백경현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인 4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부부인 이들은 지난 2월 대전과 서울, 인천의 모텔을 돌며 총 6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텔 객실을 예약한 뒤 미리 준비한 공구로 객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분해하고 그래픽 카드와 메모리 카드, 키보드 등을 빼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컴퓨터 부품을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A씨는 이와 별도로 편의점 등에서 여러 차례 담배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온라인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횟수가 많고 수법도 다양한 데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한 뒤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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