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혜택 축소 ‘철회’…‘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김해대 기자 2026. 9.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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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현행과 같이 12억원으로 유지된다.

앞서 정부는 8월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각각 9억원이던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액도 4억원으로 줄였다가 확정안에선 6억원으로 조정했다.

현재 ISA를 통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한도 일반 200만원, 농민·서민 400만원)을 받으려면 계약을 최소 3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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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발여론에 없던 일로
종부세 공제액 12억원 유지
클립아트코리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현행과 같이 12억원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심사를 위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8월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부처 협의, 입법예고 기간 중 거센 반발이 일자 축소안을 거둬들인 것이다. 각각 9억원이던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액도 4억원으로 줄였다가 확정안에선 6억원으로 조정했다. 세 부담 상한도 기존안에선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200% 수준으로 상향을 예고했다가, 최종적으로 현행 수준인 150%로 조정했다.

ISA 혜택도 유지된다. 현재 ISA를 통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한도 일반 200만원, 농민·서민 400만원)을 받으려면 계약을 최소 3년 유지해야 한다. 최대 계약기간은 무제한이다. 당초 정부는 최대 계약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연 2000만원인 납입한도를 당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이 안되도록 할 계획이었다. 2029년에는 ISA를 폐지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혜택 축소’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계약기간·납입금액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몰제 적용도 철회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내년 신설되는 생산적금융 ISA에선 이자·배당소득 전액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계약기간, 납입한도 이월 등에 제한을 두려 했으나, 최종안에선 납입한도 연 2000만원(총 2억원), 계약기간 최소 3년, 최대 무제한으로 기준을 낮췄다. 투자대상은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제한된다.

농업부문 세제 특례는 8월 발표된 초안과 동일하게 결정됐다. 이로써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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