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1년까지 해상풍력 25GW 예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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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획입지 절차에 따라 2031년까지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위한 25GW(기가와트) 규모 예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란 정부와 공공이 주도해 적합한 입지를 미리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인허가를 확보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체계다.
정부는 계획입지로 2031년까지 25GW 예비지구를 지정해 약 20GW 수준의 추가적인 해상풍력 보급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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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42개 일괄 처리로 사업기간 단축
지방정부 주도 민관협의회로 주민 수용성 해소
기존 사업자도 특별법 체계 편입

정부는 계획입지로 2031년까지 25GW 예비지구를 지정해 약 20GW 수준의 추가적인 해상풍력 보급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40년에는 누적 45GW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계획입지 주요 절차는 예비지구 지정→기본설계 수립→발전지구 지정→사업자 선정→실시계획 승인→착공·준공 순으로 이뤄진다.
계획입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해상풍력 설계와 시공·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기존 직접 수행 방식과 비교해 사업기간과 위험성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예비지구 같은 경우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활용해 최적입지를 발굴한 이후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용 인하를 위해 사업자 선정 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인허가 사항을 사전 검토한다.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42개 인허가 사항이 한꺼번에 처리돼 사업기간과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발전지구 경쟁입찰 시 상한가는 기존 경쟁입찰과 비교해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주민 수용성 문제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 중심으로 주민·어업인과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이익공유와 어민 상생방안을 만들어 해소한단 방침이다.
해상풍력특별법 체계 편입을 희망하는 기존 사업자에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편입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도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자, 정부가 추진중인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조선·철강·케이블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해상풍력 보급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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