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쓰지마”…美뉴욕 초·중생에 ‘AI 금지령’

임성균 2026. 9. 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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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초·중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1년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청은 오는 10일 개학에 맞춰 지역 공립 초·중학교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술 사용 규칙을 2일 발표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0만명이 1년간 학교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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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태블릿·노트북도 제한…교사 채점·상담 활용 막아
학부모 반발에 규제 강화…“인간적 교감·창의성 보호”

미국 뉴욕시가 초·중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1년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어린 학생들에게는 AI 활용보다 사고력과 교사·또래 간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실 내 디지털 기기 사용도 함께 제한하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청은 오는 10일 개학에 맞춰 지역 공립 초·중학교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술 사용 규칙을 2일 발표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0만명이 1년간 학교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개별 디지털 기기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등학생은 AI를 제한적으로 쓸 수 있지만 정신·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동반자 챗봇’ 사용은 초·중·고 전 학년에서 금지된다.

교사들은 AI를 수업 계획 작성이나 자료 번역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과제 채점이나 학생의 진급·졸업 여부 결정, 상담 등에는 AI를 사용할 수 없다. 전자책과 코딩 소프트웨어 등 교육 당국이 승인한 프로그램과 일부 학생 평가 시험, 장애학생이나 영어학습자를 위한 보조기술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욕시가 AI 규제 수위를 대폭 높인 데에는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다. 교육청은 지난 3월 AI 활용을 금지·주의·허용으로 구분한 이른바 ‘신호등’ 지침을 내놨지만 학생들의 AI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다. 이후 학부모와 교사들이 학습과 정신건강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발했고, 뉴욕시의회 의원 절반 이상도 학교 내 AI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새뮤얼스 교육감은 지난 5월 기존 지침에 대해 “우리가 과녁을 빗나갔다”고 인정했다.

카마르 새뮤얼스 뉴욕시 교육감은 성명에서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인간적 교감, 호기심,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기술업계는 AI 기반 조기 교육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수라고 우리가 믿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성균 기자 ims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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