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21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보고…부동산법 협상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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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는다. 비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의사국장의 관련 구두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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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 받는다. 비쟁점 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용산공원 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법안을 처리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조성 및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에도 부동산 법안 관련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만나고 왔지만) 도시정비법은 합의가 안 됐다"며 "(본회의 전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위 차원에서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정비사업에 용적률(건물 전체의 연면적 합계)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의 철회를 조건으로 강남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체지로 제안하고,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승인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된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의사국장의 관련 구두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예산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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