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도 ‘나라사랑카드’ 발급해주시지 말입니다”…국방부 “병역판정검사 수검 여부가 기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이현호 기자 2026. 9.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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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그룹 ITZY(있지) 멤버 유나가 출연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의 발급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병역판정검사 수검 여부"라며 "현행 법률상 여성은 병역판정검사 의무자가 아니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어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법률적 명시가 아닌 만큼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선발절차를 통해 복무하는 여군도 포함되도록 발급 기준을 확대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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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정보를 담은 전자병역증 기능이 탑재돼
병역판정검사 수검 여부가 발급 기준 불가피
여성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아니라 발급 불과
사진=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광고 영상 캡처

신한은행이 그룹 ITZY(있지) 멤버 유나가 출연한 ‘신한 나라사랑카드’ 신규 영상 광고를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광고가 공개된지 일주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70만회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 광고는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유나가 나라사랑카드 광고를 찍다가 점차 군인 역할에 과몰입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렸다.

2007년 1월 첫 발급된 나라사랑카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 복무, 예비군까지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다. 급여를 지급받고 군마트(PX)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 휴가 때 교통비 결제와 각종 생활 할인 등이 제공돼 장병들의 군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병역 정보를 담은 전자병역증 기능도 있다.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군에 입대하는 대부분 장병들이 발급받는다. 하지만 나라사랑카드는 발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만 대상이다. 이 때문에 나라를 위해 군 복무하겠다고 장교과 부사관으로 지원해 선발되는 여군은 나라사랑카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는 전자정부법제4조에 의거해 병무행정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병역업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군 자체 선발절차를 통해 임관하는 여성·남성 직업군인(장교·부사관)은 나라사랑카드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밝힌 나라사랑카드 발급 기준 방침에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자의 경우 19세가 되는 해에 무조건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때문에 모두 나라사랑카드 발급자가 된다. 병역의무가 있던 남성 직업군인(장교·부사관)도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고 카드를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군 선발절차를 통해 복무하는 남성 장교·부사관(단기 복무)도 역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남성 군 미필자, 전역자(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은 소집해제자 포함)까지도 가능하다. 반면에 똑같이 나라를 지키고자 군 복무를 하는 여성 장교·부사관은 아예 발급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병들이 나라사랑카드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일보

물론 남성이라고 모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 제64조에 따라 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이나 병역 면제 처분을 받으면 발급 대상이 아니다. 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할 사람은 남녀 구분 없이 발급 대상이 아니다. 통상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학자다. 만 18세에 부사관 임관하는 남성도 포함된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나라사랑카드의 발급 대상자는 법률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병무청은 “나라사랑카드 업무 대행 계획 및 나라사랑카드 발급 및 운영 계약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 군인공제회 C&C가 업무대행을, 군인공제회C&C와 각 금융사업자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종합하면 국방부와 병무청이 협의해 최고 계획을 세울 때 ‘2007년 1월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라고 규정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인공제회C&C가 운영하는 ‘나라사랑포털’에선 나라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를 2007년 1월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 군 복무자의 발급 대상 제외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복지정책과는 “나라사랑카드에 개인 정보 등 병무정보를 탑재하는데 병역판정검사 수검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병역판정검사 유무를 발급 기준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해 현역·보충역 등 병역처분을 정하는 절차다.

다만 국방부는 여군을 포함한 모든 직업군인 등은 국가공무원 신분이므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일환인 ‘국방 맞춤형 복지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강조했다. 이 카드는 매년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주유·쇼핑·병원·통신 등 생활밀착형 할인, 군 체력단련장·휴양시설 할인, 군 복지매장(군마트 등) 이용 시 포인트 적립 등의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나라사랑카드의 발급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병역판정검사 수검 여부”라며 “현행 법률상 여성은 병역판정검사 의무자가 아니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어 발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법률적 명시가 아닌 만큼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선발절차를 통해 복무하는 여군도 포함되도록 발급 기준을 확대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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