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1주택 종부세 과세비율 70→60%로” 세금 낮추기 추진

구민기 기자 2026. 9. 3.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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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

민주당 TF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공제 상향과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보완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전달된 TF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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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세제 추가 수정”]
1주택 공제는 거주 관계없이 14억
공제액도 공시가-물가 연동 검토
장특공 보유혜택 폐지 속도조절에
지방이전 양도세 감면확대도 검토
총선 의식, 정부안 대폭 수정 기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운데)가 2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거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세종=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예고했다. 1주택자에 대해선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세를 완화하자는 것.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보유공제 혜택 폐지 역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악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내년 재보궐선거와 2028년 총선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복원 추진

민주당 관계자는 2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입법 심사 과정에서 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라 정부안 수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TF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기본공제 상향과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 민주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제기한 보완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전달된 TF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춰 세 부담을 높이는 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의 우려가 나오자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예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 차등을 없애 비거주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을 낮춰 주자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도 상당히 성의를 보였지만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는 걸로 조율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변동이나 물가 등에 연동해 주기적으로 재산정하는 방안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3년마다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공제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 철회도 요구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주택자의 경우 현행 60%로 유지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에 대해서는 70%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부 세제 개편안은 이를 각각 70%, 80%로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장특공제 보유공제 폐지 속도 조절

장특공제는 정부의 ‘거주 중심’ 개편이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에 대해 1년에 매년 8%(보유 4%, 거주 4%)씩 최대 80%의 양도차익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29년부터 거주 시에만 연 8%를 공제해주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보유공제 완전 폐지 시점을 2029년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TF에서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빠르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장특공제 보유공제 유지 기간을 1년, 2년 늘리고 그에 맞춰 보유·거주공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임대주택으로 활용된 주택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특공제를 일부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특공제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공제까지 일괄적으로 없앨 경우 전월세 부족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특공제 공제한도 역시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정부안은 현재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는 장특공제 공제금액에 대해 2029년부터 10억 원의 한도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공제금액을 공시가격이나 물가 등을 반영해 재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제액이 장기간 고정되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거주 이전에 제약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65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감면하는 정부안에 대해선 연령 제한을 없애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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