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처남 찬스’ 논란… 전세 15억 강남 아파트, 3.5억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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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 계약을 맺고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남이 소유주와 2023년 3월 14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반전세를 놓은 것.
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처남 소유의 아파트(강남구 역삼e편한세상 25평형)에 10년간 보증금 3억5000만 원에 살다가 2021년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으로 이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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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전환 월세의 절반만 내
국힘 “헐값 거주 증여세 탈루 의혹”… 시세와 30% 차이땐 과세 대상
金 “처남과 함께 살아, 정리할 것”



도곡렉슬 인근에서 13년간 영업한 공인중개사 김모 씨는 “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직접 보고 하는 계약이 아니어서 집주인의 위험 부담이 크다”며 “거의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도곡렉슬)에 이사했다”면서 “처남이 2023년 두 달간 잠시 별도 거주공간에서 살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도곡렉슬에서 김 후보자 가족과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함께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대차 보증금 7억5000만 원을 보증금 3억5000만 원의 반전세로 전환한다고 해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전월세 전환 계산기상 내야 하는 월세는 약 183만 원으로 김 후보자가 실제 낸 월세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세무법인 호산 김광진 세무사는 “해당 거래는 시세와 30% 이상 차이가 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도곡렉슬) 전세금 시세가 19억5000만 원이다. 명백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실제 납부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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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차량에 ‘백화점 年 2000만 원 실적’ VIP 표식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그랜저 차량에 부착된 롯데백화점 강남점 VIP 표식(가운데). ‘에비뉴엘 오렌지’는 강남점에서 연간 2000만 원 이상 구매 실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왼쪽에는 김 후보자가 거주하는 도곡렉슬 아파트 입주민 스티커, 오른쪽에는 서울고등법원 출입 스티커가 붙어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
1일 국회가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식 그랜저 등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모친 명의로 약 5억8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차량에는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구매 실적을 충족해야 하는 백화점 VIP 고객에게 제공되는 표식이 부착돼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제청했다. 이 대통령은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재제청을 요청했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보냈다.
대법관 후보자는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 등을 심사해 적격성을 따진 후 3배수 이상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선정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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