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비례대표 겸직 선언에 진보·보수언론 한목소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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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장관·의원 겸직 발언에 다수 주요 신문사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입각하면 다음 순번에 자리를 물려주던 오랜 관례를 무시한 것이다"라며 "용 의원이 당초 소속정당이 아닌 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려 당선된 태생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위성정당 편법 덕 본 용혜인, 장관·의원 중 하나만 해야>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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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장관·의원 겸직 발언에 다수 주요 신문사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용혜인 의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언론이 많았다. 지난 1~2일 관련 사설을 모았다.
용혜인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에 쏟아진 비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의원직을 내려놓는 방식이 관례로 자리 잡아 왔다.
한국일보는 <위성정당 태생적 문제 드러낸 용혜인 후보자의 의원 겸직>에서 용 후보자의 선택을 위성정당 제도가 낳은 문제로 봤다. 한국일보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비례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입각하면 다음 순번에 자리를 물려주던 오랜 관례를 무시한 것이다”라며 “용 의원이 당초 소속정당이 아닌 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려 당선된 태생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다수 언론은 직설적으로 용혜인 후보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위성정당 편법 덕 본 용혜인, 장관·의원 중 하나만 해야>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성격을 중심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중앙일보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행정부 견제라는 의원의 직무와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 간 충돌을 막고, 비례대표제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차원이었다”고 짚었다.
중앙일보는 기본소득당의 원외정당 전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겸직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원외 정당이 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소수 정당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용 의원은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정치 구조에 편승해 두 차례나 의원직을 얻었다”며 “비례대표 자리는 의원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해당 정당을 찍어준 유권자의 표심에 배분된 공적 자리”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용혜인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직 내려놓는 게 正道다>에서 “당의 진로가 그렇게 걱정됐다면 애초에 장관직 제안을 거절했어야 한다.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겠다는 태도는 과도한 욕심으로 비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차별과 불평등, 불공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부처의 장관 후보자 아닌가”라며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도 <'장관이냐 의원이냐'… 용혜인 의원 속히 결단해야>에서 “장관과 국회의원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음을 용 후보자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대표할 것이라는 청와대의 용 후보자 지명 의의는 그의 특권적 행보로 이미 빛이 바랬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경향신문도 <비례대표 유지한 채 입각하겠다는 용혜인, 문제 아닌가>에서 “장관을 하면 의원 활동은 사실상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 이는 직능·세대·지역에서 다양한 인물을 발굴해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용 내정자는 당 사정이 문제라면 청와대의 장관 제안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이력과 보완수사권 논란도 청문회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짚으면서도 의원직 유지에는 반대했다.
한학자 징역 2년에 낮은 형량 비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지난달 31일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한학자 실형, 정교유착 근절 계기 삼아야>에서 이번 판결이 한 총재의 책임을 확인한 점에 의미를 뒀다. 경향신문은 “이번 법원 판결은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 음성적 거래를 엄연한 범죄로 인정하면서 한 총재를 정교유착의 '정점'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단 세력을 확장하려 권력자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전형적인 정교유착의 악습”이라며 “종교자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활용되고 청탁 뇌물로 건네지는 행태는 종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한다”고 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특검의 징역 13년 구형과 비교해 징역 2년이 선고된 데 대해 “정교유착의 엄중함에 비해 미약한 처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개입 수사를 맡은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활동을 마친 점도 언급하며, 종교단체의 불법 정치자금과 집단 당원 가입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한겨레도 <'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징역 2년, 솜방망이 판결 아닌가>에서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고 봤다. 한겨레는 “통일교가 교세 확장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통일교의 정점인 한 총재가 책임이 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기엔 형량이 너무 미약해 솜방망이 판결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한 총재 개인의 이득이 아닌 교세 확장 목적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든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한겨레는 “통일교 교세의 확장은 곧 한 총재 영향력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 이득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량을 깎아줘도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번 한 총재 판결도 항소심에서 더 엄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아일보는 <통일교-신천지 32명 기소, 한학자 1심 유죄… 정교유착 끝내야>에서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접근을 함께 다뤘다. 동아일보는 “정치권과의 결탁은 통일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2022년 대선과 이후 지방선거, 당대표 선거에서 신도 5만6000여 명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로 올해 6월 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통일교의 불법 후원 대상도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교 역시 여야 정치인 132명에게 불법 기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런 뒷거래를 뿌리 뽑지 않으면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의 사익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 신도들의 집단 입당 역시 경선 결과를 왜곡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정교유착의 문제와 별개로 특검 수사 범위와 공소기각 판단에 초점을 달리 뒀다. 세계일보는 <특검의 '별건 수사'에 경종 울린 1심>에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사안에 대해 특검팀이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까지 제기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란 뜻”이라며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개 사안까지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른바 '별건 수사' 악습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한 총재가 교단의 재정과 행정을 직접 맡지 않았다는 통일교 측 설명도 소개했다. “가정연합 내부의 감시체계 오작동은 잘못된 일이나, 그 책임까지 한 총재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다”고 주장했다.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 제공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면서도, 특검 수사 범위와 최고지도자의 책임 범위를 중심에 둔 논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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