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직원 등 명의 110억 차명 예금’ 새마을금고 이사장 수사

김혜진 2026. 9.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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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 등 명의로 '차명 예금'을 만들어 온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새마을금고 지점 직원과 임원, 친인척 등 명의를 빌려 모두 139건, 110억에 달하는 차명 예금을 만들어 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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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 등 명의로 ‘차명 예금’을 만들어 온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초 금융실명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부터 새마을금고 지점 직원과 임원, 친인척 등 명의를 빌려 모두 139건, 110억에 달하는 차명 예금을 만들어 온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소속 직원들에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차명 예금을 만들고 아내와 장모의 돈을 예치했습니다.

이후 예금이 만기 되면, 직원 동의 없이 해지한 뒤 이자 소득을 더해 다시 같은 직원 명의로 새 예금을 만들어 왔습니다.

돈을 넣고 뺄 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직원들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표와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새마을금고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A 씨는 직원들에게 “직원들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예금 이자소득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아끼기 위해 차명 예금을 만들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KBS에 “아내와 장모가 세금과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 줄여줄 방법을 찾다 직원들 동의를 받고 차명 예금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A 씨는 또, 새마을금고 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6일,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외에도 직원들에게 장모 소유 별장의 텃밭을 정리하게 하는 등 업무 외 잡일을 시키고, 의약품 대리 처방까지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같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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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기자 (sunse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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