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前 국수본부장 “장윤기 분리 수사, 정상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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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스토킹·강간 사건의 병합 수사를 막고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나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 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해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 구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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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스토킹·강간 사건의 병합 수사를 막고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일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나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 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해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 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송치 수사 기록에도 구속 기간 안에 완벽히 입증하지 못한 범행 동기와 목적에 관한 수사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사건 성격상 보안을 유지하라는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광주지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사안을 설명했음에도 무리하게 공소 제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서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광주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진 부장검사)는 박 전 국수본부장을 비롯해 장윤기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대행, 국수본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본부장은 당시 경찰의 스토킹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장윤기의 범행 경과가 알려질 경우 경찰에 대한 비난이 다시 커질 것을 우려해 분리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국수본 실무간부들에게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하며 두 사건을 서로 다른 수사 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박 전 본부장의 지침에 따라 국수본 실무진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수차례 건의한 두 사건의 병합 수사 및 병합 송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