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부실수사 지휘 혐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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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경찰 지휘부 인사인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스토킹·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23)의 범행을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등을 근거로 박 전 본부장의 사건 분리 지시를 '수사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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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권 부당 남용" vs 박 전 본부장 "통상적 업무지시"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yonhap/20260902184253459oais.jpg)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정다움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이 경찰 지휘부 인사인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처리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스토킹·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23)의 범행을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인'의 부실 대응 탓에 국민적 비판을 받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질렀던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 상대 성폭행·스토킹 사건에서도 콜백(신고 24시간 내 사후 모니터링) 누락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
박 전 본부장은 경찰 초동 조치가 적절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살인 사건이라는 비난이 또다시 확산할 것을 우려해 '스토킹·강간'과 '살인'의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 등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광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등을 근거로 박 전 본부장의 사건 분리 지시를 '수사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혐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청탁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던 사건을 참고 사례로 언급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은 일선 수사에 대한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규명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방식의 수사 개입을 차단하고 일선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 "구속기간 안에 완전히 입증하지 못한 범행 동기와 목적에 관한 수사 사항들을 나열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송치 기록에 명확히 했다"며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장윤기 사건을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등 혐의로 송치받은 후 보완수사를 통해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주요 증거물인 '리얼돌'의 실물을 폐기하고, 수사상황을 수시로 전달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담당 경찰관 비위 의혹에 직접 수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방조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강력팀장(구속)과 팀원 등 2명을 지난달 기소하고, 당시 형사과장 및 서장 등 책임자 2명을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재판에 넘겨진 강력팀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국수본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도 피의자로 입건된 당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피해 여고생의 유족은 입장문을 내고 "무능한 경찰의 방관·직무유기로 딸이 살해됐다"며 "조직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덮은 경찰 수사 최고 지휘부의 범죄 행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소를 계기로 경찰 내 비위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며 "초동 대응을 방치한 경찰관과 책임자를 엄벌해달라"고 덧붙였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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