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용선 포항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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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박용선 포항시장 사건을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경찰은 그간 수차례 박 시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계속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고 이번에도 보완해 다시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도의원이던 2023년 자신이 회장직을 맡은 한 단체가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1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 명의로 내야 할 자부담금 2천만원을 대신 내 사업비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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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선 포항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yonhap/20260902183639008bpuy.jpg)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김선형 기자 = 경북경찰청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박용선 포항시장 사건을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경찰은 그간 수차례 박 시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계속 보완수사 요청을 받았고 이번에도 보완해 다시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도의원이던 2023년 자신이 회장직을 맡은 한 단체가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1억8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체 명의로 내야 할 자부담금 2천만원을 대신 내 사업비를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에 당선됐다.
경찰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이번에 다시 송치했다.
검찰과 경찰 측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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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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