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식 땅 찾기 이제 그만…LH, 수도권 집 지을 땅 미리 사들인다

유설희 기자 2026. 9. 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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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마다 반복 거론되는 부지들. 경향신문 그래픽

정부가 이달 말부터 수도권 내 공공주택 부지의 사전 확보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사들인다.

최근 서울 용산공원, 탄천 물재생센터 등 중구난방으로 부지를 모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적인 공급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같은 정책이 처음 도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은 집 지을 땅이 부족한 까닭에 핵심 입지의 땅을 정부에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오는 29일부터 10월28일까지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수급조절용 토지를 직접 사들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LH가 사전에 확보하는 토지다. 매입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내 3300㎡ 이상 토지다.

단,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돼 처분이 제한된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액 평균값을 기준으로 매각 신청인과 협의해 결정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매입 대상지 선정을 마치고, 내년 1월 감정평가 및 가격 협의를 거쳐 2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입 신청은 LH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우편·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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