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재건축·재개발 조합 2곳서 비리 포함 위법·부적정 사례 38건 적발

최석환 기자 2026. 9. 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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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에서 최근 2년간 38건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국토부와 지자체는 2024년과 2025년 경남지역 조합 1곳씩을 합동 점검했다.

전국적으로는 2022~2025년 57개 조합을 점검해 모두 700건(경남 포함)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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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년 합동점검…9건 수사의뢰
지난해 17건 적발 중 7건 수사기관 넘겨
재건축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남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에서 최근 2년간 38건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건은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됐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 결과' 자료를 보면, 국토부와 지자체는 2024년과 2025년 경남지역 조합 1곳씩을 합동 점검했다. 이 점검은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 이외 지역으로 확대됐고, 경남은 2024년 처음 대상에 포함됐다.

2024년 조사 결과 전체 조합 중 경남 조합 1곳에서 21건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수사 의뢰 2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17건 △과태료 1건이었다.

2025년에도 경남 조합 1곳이 문제가 됐다. 이곳에서만 17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 자체는 한 해 전과 비교해 4건 줄었지만, 수사 의뢰는 7건으로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2022~2025년 57개 조합을 점검해 모두 700건(경남 포함)이 확인됐다. 유형별로 조합행정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예산·회계 209건 △용역계약 176건 △정보공개 90건 순이었다. 그중 129건은 수사 의뢰됐다.

김 의원은 "평균 14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오랜 지체는 결국 방만한 조합 운영과 끊이지 않는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전문성 있는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시계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