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결제 주기 'T+1' 전환에…"공감하나 충분한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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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현행 거래일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방향에 시장 참여자들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시차와 환전, 기관투자자 거래의 후선업무 자동화 등이 선결 과제로 꼽았다.
금융투자협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개최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일) 심층 토론회'에서는 개인·글로벌 투자자와 증권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T+1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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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최대한 빠른 시행 노력" 당부…협회장 "치밀하게 정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정회인 기자 = 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현행 거래일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방향에 시장 참여자들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시차와 환전, 기관투자자 거래의 후선업무 자동화 등이 선결 과제로 꼽았다.
금융투자협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 불스홀에서 개최한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T+1일) 심층 토론회'에서는 개인·글로벌 투자자와 증권업계,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T+1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T+1 전환은 자금 활용의 편의성과 시장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결제 처리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결제 실패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치밀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결제주기 단축은 세계 자본시장이 향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기준)"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하기로 했다면 제도 변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고 말했다.
T+1로 전환되면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판 뒤 매도대금을 출금할 수 있는 시점이 하루 빨라진다.
반면 현재 T+1에 처리되는 거래정정과 청산·차감, 세금 처리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매매 확인과 결제 지시 등의 후선 업무도 거래 당일 또는 다음 날 새벽까지 마쳐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거래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대금 출금 시점뿐 아니라 미수금 발생 및 반대매매 실행일 등 결제일과 연동된 일정도 함께 앞당겨질 수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는 별도로 거래 방식을 준비할 필요는 크지 않다"면서도 "결제와 연동된 일정도 당겨질 수 있어 관련 일정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과정이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는 주식 매매가 체결된 뒤 펀드별 거래 배분과 결제 지시, 국내외 보관기관 간 거래 내역 확인을 거쳐야 한다.
매수 시 원화를 환전하고 매도 시에는 대차·담보 등에 활용 중인 주식을 확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김미강 SC은행 이사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 시장이 비슷한 시기에 T+1로 전환하면 시스템·인프라 구축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시간 내 T+1까지 도입될 경우 현재 안정적인 결제 인프라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검증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전했다.
증권업계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NH투자증권 박상현 차장은 "결제주기는 시장의 주춧돌 같은 기능을 하는 제도로 시장이 계속 돌아가는 상황에서 주춧돌을 갈아 끼워야 하는 작업"이라며 "한두 증권사가 결제를 불이행하면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시장 참여자가 함께 따라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은 제도 전환에 앞서 시장 참가자와 시스템 테스트를 거치고 비상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김진택 부장은 "시행 이후에는 이전 체계로 돌아가기 어려운 만큼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제 시한을 연장하는 등 비상 대응 방안도 사전에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hihell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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