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박았는데 3개월 입원?"..'나이롱환자' 꽁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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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편은 상해등급 12~14급(단순 타박상 및 염좌 등)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부터 적용되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개편은 10일 이후 체결돼 다음달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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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누수 막아 보험료 인상 악순환 차단 목표
금융당국, 소비자에 보상절차 안내 강화 및 시행 일정 공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장기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단, 영유아나 임산부는 제외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절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를 전면 개편해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상해등급 12~14급(단순 타박상 및 염좌 등)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는 10일부터는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를 원할 경우,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서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자는 사고 후 7주 이내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필수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자배원은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임산부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은 장기치료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처럼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또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향후 치료비 지급 관행도 변경된다. 향후 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해 지급된다. 경상환자의 경우, 향후 치료비 명목의 일시금 지급이 중단되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만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시점과 사고 접수 즉시 알림톡 등으로 보상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 두 차례 추가 안내도 이뤄진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부터 적용되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개편은 10일 이후 체결돼 다음달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손익은 2024년 97억원 적자에서 2025년 7080억원, 올해 1~5월에만 1637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다. 일부 환자에게 지급된 과도한 보험금 누수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보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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