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잡는다…교통사고 장기치료 받으려면 전문의료인 검토 받아야

김상범 기자 2026. 9. 2. 16: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다친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이어가려면 앞으로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부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그 부담이 전체 가입자들에게 지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 즉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삔 것) 수준의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소속 전문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영유아와 임산부는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심사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된다.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보험사들이 사건 종결을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해온 향후치료비는 명확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편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 중 장래 치료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그때그때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검토 절차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10일 개정 약관으로 계약해 다음달 25일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상품부터 각각 적용된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