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실질연봉 5.4% 인상' 2026년 임단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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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이 연봉 총액 5.4% 인상, 저연차 대상 유급 해외연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서울경제신문 노사는 8월28일 올해 임금·단체협상 체결식을 진행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임금협상에는 기본연봉 총액 2.5% 인상, 연 1회 지급하는 자기개발비 40만원 추가 지급(260만원→300만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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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까지 기본급·학비 지급

서울경제신문이 연봉 총액 5.4% 인상, 저연차 대상 유급 해외연수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했다.
서울경제신문 노사는 8월28일 올해 임금·단체협상 체결식을 진행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임금협상에는 기본연봉 총액 2.5% 인상, 연 1회 지급하는 자기개발비 40만원 추가 지급(260만원→3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더해 호봉 승급분(2.1%)과 기본 식대 20% 인상(1만원→1만2000원), 50대 미만 건강검진 비용 5만원 추가 지원 등 복지성 급여를 포함하면 체감 연봉 인상률은 5.8%에 달한다.
기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근속 5년 이상 10년 이하 기자들을 대상으로 저연차 해외연수 제도를 신설, 최대 1년까지 기본급과 학비가 지급된다.
박진용 서울경제신문 노조 위원장은 “출입처만 맡아서는 기자들의 전문성 확대에 한계가 있다”면서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자들이 한 분야에서 진득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노사 간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단체협상에는 근속연수 향상을 목표로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2027년부터 사내 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구체적인 시행안에 대해서는 세부 합의를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단협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90일 범위 이내에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거나 연간 10일 이내에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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