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의 재테크루] ISA '5년 제한' 없던 일로…절세통장 활용법 다시 보니
해외지수 ETF는 기존 ISA…국내 투자 땐 새 ISA 주목
![[사진=챗GPT]](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779-26fvic8/20260902162010510azgf.png)
정부가 추진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축소안이 한 달 만에 철회됐다.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의 이월을 막으려던 방침을 거둬들인 것이다. 기존 가입자는 물론 신규 가입자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일반 ISA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ISA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일반 ISA에 새로 두려던 2029년 말 가입 일몰기한도 철회했다.
정부가 지난달 처음 발표한 개편안에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간 목돈을 모아 투자하는 ISA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매년 납입한도 2000만원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청년·서민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도 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정부가 축소 방침을 철회하면서 일반 ISA는 현행 구조를 유지하게 됐다.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이후에는 최대 기간 제한 없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인 납입한도도 유지된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ISA에 500만원만 납입했다면 남은 1500만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년 한도 2000만원과 합쳐 최대 35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당장 투자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계좌를 미리 개설해 납입한도를 쌓아두는 전략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ISA의 핵심은 절세 혜택이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 금액에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율 15.4%보다 낮다.
ISA 일반형에서 과세 대상인 이자·배당소득으로 5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고 가정하면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에 9.9%가 적용된다. 세금은 29만7000원이다. 일반계좌에서 500만원 전체에 15.4%가 적용될 때 내는 77만원보다 47만3000원 적다.
어떤 자산을 담느냐도 중요하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일반계좌에서 매매차익 등에 배당소득세가 붙는 상품은 ISA를 활용할 때 절세 효과가 크다. 반면 국내 상장주식은 개인투자자의 매매차익이 대부분 비과세여서 배당주와 과세 대상 ETF를 중심으로 ISA에 담는 편이 효율적이다.
정부는 내년 생산적금융 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을 한도 없이 비과세한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계좌에서도 대부분 비과세여서 추가 절세 효과는 배당주와 과세 대상 펀드에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생산적금융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 총 2억원이다. 수정안에서는 이 계좌도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생산적금융 ISA가 도입되면 기존 ISA와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두 계좌에 각각 연간 2000만원씩 총 4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기존 ISA에, 국내 배당주와 국내 주식형 펀드는 생산적금융 ISA에 나눠 담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생산적금융 ISA는 아직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가 남아 있다. 기존 ISA를 해지하거나 투자자산을 미리 옮길 필요는 없다. 현행 ISA를 유지하면서 생산적금융 ISA의 최종 투자 대상과 세제 혜택이 확정된 뒤 두 계좌의 활용 방식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ISA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절세 효과가 큰 자산을 중심으로 활용하고, 생산적금융 ISA가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뒤 투자 성향에 맞춰 두 계좌를 나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 [이서영의 재테크루] 장보기 절반은 온라인…카드 할인 제대로 받으려면 | 아주경제
- [이서영의 재테크루] '배당보다 낫다'는 변액보험?…10년 납입 여력부터 따져야 | 아주경제
- [이서영의 재테크루] 내 보험 민원, 금감원에 넣었는데 협회로 간다고?…달라진 접수창구 | 아주
- [이서영의 재테크루] "12% 준다더니 6%?"…청년미래적금 심사 오류에 청년들 '분통' | 아주경제
- [이서영의 재테크루] 20년이면 수백만원 차이…'무료 IRP' 고를 때 따져볼 것들 | 아주경제
- [이서영의 재테크루] "계약금 날릴 판"…부동산토론회 국민 제안, '주택금융'에 최다 | 아주경제
- [이서영의 재테크루] 휴가철 여행자보험, 가입보다 중요한 '보험금 청구법' | 아주경제
- [이서영의 재테크루] 배우자가 내 차로 음주운전 사고…차주도 2억 물어야 할까 | 아주경제
- [이서영의 재테크루] 횟수는 묶었지만 가격은 그대로…체외충격파 실손 기준 '반쪽' 우려 |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