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 중인 율동캠핑장, 성남시 ‘용도변경’ 추진…불법 논란 해소될까

이강철 기자 2026. 9. 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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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관광진흥법 위반 의혹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 규모로는 안전보험 가입이 어려운 데다 해당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공원시설이자, 비영리 시설이라 야영장 등록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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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공원 오토캠핑장 자료 사진
성남시가 관광진흥법 위반 의혹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위법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캠핑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바꾸면서 사실상 사후 합법화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분당구 율동 125-3 일원 보전녹지지역 2만3천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해당 부지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돼 지난해 6월 문을 연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의 일부다. 

논란은 캠핑장 규모에서 시작됐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의 전체 면적을 1만㎡ 미만으로 제한한다. 하지만 시는 2023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기존 8천941㎡였던 야영장 면적에 2만735㎡를 추가해 모두 2만9천676㎡ 규모로 확대했다.

법정 기준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그동안 해당 시설이 관련 법에 따른 적법한 공원시설이며 비영리 시설이어서 관광진흥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원 내 시설이라 하더라도 관광객에게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국 도특사경은 이곳 오토캠핑장을 미등록 야영장 운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택한 해법이 용도지역 변경이다.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 야영장 운영에 따른 규제 문제를 해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 부서 간 법적 검토와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대규모 야영장을 조성하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부서 간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애초 사업 추진 과정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도특사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가 시설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제를 바꿔 문제를 덮을 게 아니라 캠핑장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밝히고, 적정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 규모로는 안전보험 가입이 어려운 데다 해당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공원시설이자, 비영리 시설이라 야영장 등록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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