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여성 장애인 지원 강화…노동부,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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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개선 성과를 냈다.
노동부는 '2025년 성별영향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2일 밝혔다.
여성 장애인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늘었다.
또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하는 등 근로자 건강 지원에도 성별 특성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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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 장애인의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개선 성과를 냈다. 전체 309개 평가 기관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노동부는 '2025년 성별영향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026년 성평등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은 중앙부처 49곳, 광역지자체 17곳, 기초지자체 226곳, 교육청 17곳 등 모두 309개 기관이다. 노동부는 전체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발굴한 10건의 개선 과제를 모두 이행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제도다.
주요 개선 내용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육아휴직 관련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육아휴직급여는 4개월 이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상한액을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였다.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뒤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개월간 대체인력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상향됐다. 10시간 미만 단축 시 기준 상한액은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그 외 단축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업무분담지원금 신청 때 사업주가 제출해야 했던 업무분담자 지정 사실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삭제했다.
여성 장애인의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늘었다. 2025년 상반기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23.8%로 남성 장애인 41.5%보다 낮았다. 이에 맞춤형 직업훈련과 비대면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민간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평가에서 여성 참여율에 1.5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이 밖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정년·재고용 기준을 정할 때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문에 명시했다. 일터혁신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여성의 경력 유지와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도 실시했다.
또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담을 진행하는 등 근로자 건강 지원에도 성별 특성을 반영했다. 여성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정보통신기술·기계자동화·전기전자 등 유망 분야에서는 성별 취업 현황을 점검하고 여성 성공 사례를 알리도록 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등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 또한 주요 정책가치로 삼아 추진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다"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강영훈 기자 green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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