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천국' 캘리포니아...애플·오픈AI, 설계도 두고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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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사업·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따라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이런 제도적 환경에서 애플과 오픈AI가 전직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오픈AI로 이직한 전직 엔지니어 창 리우가 자사의 핵심 회로 설계도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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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는 사업·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에 따라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이런 제도적 환경에서 애플과 오픈AI가 전직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의혹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오픈AI로 이직한 전직 엔지니어 창 리우가 자사의 핵심 회로 설계도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창 리우는 애플에서 시니어 시스템 전기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올해 1월 퇴사한 뒤 오픈AI에 합류한 중국 국적 인물이다.
애플은 그의 맥북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그가 기밀 유출 조사를 인지한 뒤 오픈AI 동료에게 관련 증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했다며 ‘증거 인멸’ 정황을 법원에 제출했다.
애플은 리우가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사 설계도를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훈련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 증거 개시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오픈AI가 자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명령도 신청했다.
반면 오픈AI는 반박 서류를 통해 이번 소송을 두고 “애플이 자초한 혼란”이라고 강하게 맞섰다.
오픈AI는 애플이 근거로 내세운 파일들이 오픈AI의 업무와 무관하며, 이는 오류로 전송된 ‘0바이트’짜리 빈 파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리우가 퇴사 후 애플의 플랫폼에 접근한 것 역시 애플에 남아 있던 전 직장동료들의 요청에 따라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오히려 애플의 허술한 데이터 보안과 퇴사자 관리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애플이 개인 계정 사용을 권장하면서 퇴사 과정에서 접근 권한 문제가 생겼고, 사직 통보 당일에 직원을 내보내는 관행에 충분한 인수인계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원들이 AI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애플과 같은 회사를 떠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드는 스타트업으로 이직할 권리가 있다”며 애플의 AI 경쟁력까지 겨냥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3년 관련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다른 주에서 체결된 경업금지 계약이라도 캘리포니아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를 강제하려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직원의 이직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신 기업들은 영업비밀보호법(Trade Secret Act)으로 기술 유출에 대응한다. 침해자에게 행위 중지 명령과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양사의 소송을 두고 “경업금지가 사실상 없는 시장에서의 필연적인 충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심리를 열어 애플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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