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파크골프협회, 회원정보 업체 제공 논란…동의 적법성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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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스포츠용품 업체에 제공한 것을 두고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양재 협회 회장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게 하려고 한 건데 (항의를 받은 뒤에) 자문해보니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서에 '업무협약 업체'라고 명시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업체명을 쓰는 게 좋겠다는 법률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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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파크골프장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yonhap/20260902152551755uwhz.jpg)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파크골프협회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스포츠용품 업체에 제공한 것을 두고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일 협회 등 설명을 종합하면 협회는 지난 6월 한 스포츠용품 업체와 업무협약을 했다.
협회는 파크골프 회원들에게 시중 판매가보다 10% 싸게 스포츠용품을 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 협회 회원들은 7천700여명 상당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업체로부터 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부 회원들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확인 결과 이는 협회 측이 업무협약 이후 업체 측에 회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제공한 데서 비롯됐다.
협회 측은 기존에 회원들로부터 회원가입을 받으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한다.
이 자료를 보면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대상으로 특정 업체명이 명시되지 않고, '업무협약 업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처럼 포괄적인 문구가 포함될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양재 협회 회장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게 하려고 한 건데 (항의를 받은 뒤에) 자문해보니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서에 '업무협약 업체'라고 명시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업체명을 쓰는 게 좋겠다는 법률 의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보완을 해나가겠다"며 "회원정보를 건네받은 업체에서는 관련 정보를 다 삭제 조치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신현목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가 적법하려면 개인정보 제공의 전체 경위와 개인정보의 제공 항목, 목적, 제공 기간이 구체적으로 고지돼 정보주체인 회원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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