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공정위 법정서 충돌… “사전 통지 없는 조사 위법” vs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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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불응한 쿠팡이 법정에서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조사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조사 전에 통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쿠팡 측 변호인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를 누락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공정위가 위반행위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조사를 시도했는데, 이런 조사 관행은 이번 기회에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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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 불응한 쿠팡이 법정에서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조사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조사 전에 통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2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현장 조사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번 심문은 쿠팡이 지난달 21일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쿠팡 측은 현장 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점을 문제 삼았다. 쿠팡 측 변호인은 “그간 관행적으로 사전 통지를 누락한 채 이뤄진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조사에 대한 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공정위가 위반행위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고 조사를 시도했는데, 이런 조사 관행은 이번 기회에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냈다. 하지만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일정을 서면 통지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조사 거부 후 법원에 현장 조사 결정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공정위 현장 조사를 이달 23일까지 잠정 정지시켰다.

반면 공정위는 같은 법에서 증거 인멸이 우려될 경우 조사 개시와 함께 조사 목적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적법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 측 변호인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은 계약서와 정산 자료 등 객관적 거래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납품업체를 통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조사에 계속 협조해 왔고, 제출 자료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 인멸 시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당시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던 공정위가 막상 재판이 진행되니 증거 인멸의 추상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측은 쿠팡의 집행 정지 신청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지난달 28일 조사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법원이 현장 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 현장 조사는 신청인 조사 거부로 인해서 실질적 조사 없이 종료됐다”며 “앞서 1월에 벌어진 1차 현장 조사에선 (쿠팡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법원에서) 효력 정지가 인용될 경우 다른 조사에서도 집행정지로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조사의 실시 여부와 그 시기가 사실상 조사 대상 사업자의 대응에 좌우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쿠팡과 공정위 측에 일주일 내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심문을 마쳤다. 구체적인 결정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의 경우 사전 서면 통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쿠팡도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조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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