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신고액 3년 만에 100조원 돌파…국외 주식 ‘역대 최대’

김민 기자 2026. 9. 2.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외주식 보유가 늘면서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3년 만에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처음 신고 대상에 포함된 해외신탁까지 합치면 해외자산 신고액은 111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0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해외신탁 신고가 올해 처음 이뤄졌음에도 설명회 개최와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신고가 이뤄졌다며 그동안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신탁자산의 세원 양성화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금액 모두 증가
해외신탁 접수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도
국세청 “해외자산 신고 누락 시 과태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해외주식 보유가 늘면서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3년 만에 다시 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처음 신고 대상에 포함된 해외신탁까지 합치면 해외자산 신고액은 111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0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인원도 7천484명으로 9.1% 늘었다.

신고액은 지난 2023년 186조4천억원에서 2024년 64조9천억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94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다시 100조원을 넘어서며 3년 만에 100조원대에 재진입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61조3천억원(2천434명)으로 전체 신고액의 57.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3조2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 주식시장 상장과 평가금액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해외주식 신고액은 역대 최대치라는 설명이다.

개인 신고자의 연령별 보유 현황은 50대가 신고인원의 2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6.7%, 60대 이상 24.4% 순이었다. 신고금액은 60대 이상이 32.6%로 가장 많았고 50대 23.3%, 40대 22.0%가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60대 이상이 54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30대는 48억9천만원, 20대 이하는 38억3천만원이었다.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기준에서 국가별로는 미국이 신고인원 3천372명, 신고금액 29조7천억원으로 인원과 금액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도는 금액 기준으로 2위에 올라섰다. 계좌 보유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신고금액은 전년보다 7조2천억원 증가한 28조9천억원으로 전체의 27%였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0조5천억원을 기록해 전년과 견줘 6천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고인원은 2천362명으로 42명 늘어났다.

올해 처음 신고한 인원도 2천380명에 달했다. 전체 신고인원의 31.8%로, 이들이 새롭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 금액은 6조4천억원이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2조8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미국이 2조3천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고 대상에 포함된 해외신탁의 경우 1천286명이 3조8천억원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의 97.6%는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는 법인이 차지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에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 신고에서는 보험이 전체 신고 건수의 75.3%로 가장 많았다.

해외신탁의 평균 보유기간은 약 5년으로 나타났다. 5년 이상 보유한 비율도 42.2%에 달했다. 총 1천591건의 해외신탁 가운데 홍콩 소재가 758건(48%)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3조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세청은 해외신탁 신고가 올해 처음 이뤄졌음에도 설명회 개최와 사전 안내 등을 통해 신고가 이뤄졌다며 그동안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신탁자산의 세원 양성화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활용해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 누락이나 축소가 확인되면 문제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관련 세금도 추징할 예정이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9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69명을 적발해 2천87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148명을 적발, 245억원을 부과했다. 내년부터는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도 시행돼 다른 국가에서 제공받은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해외금융계좌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됐다”며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