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에 불복…쌍방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yonhap/20260902141301862amxr.jpg)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은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죄책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항소 이유에 포함됐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 김씨도 선고가 내려진 지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index@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청주서 초등학생이 교사 머리채 잡고 폭행…교육당국 조사(종합) | 연합뉴스
- 20㎞ 광란의 도주, 차량 11대 '쾅'…경찰 실탄 4발 쐈다(종합) | 연합뉴스
- 배우 지예은·댄서 바타, 12월 12일 결혼…"인생 함께하기로" | 연합뉴스
- ISIS에 충성 맹세·테러 계획 공유한 대학생 징역형 구형 | 연합뉴스
- '마약 판매 계정' 문신 이마에 새기고 온라인방송 20대 징역 2년 | 연합뉴스
- BJ 과즙세연·케이 나란히 입건…향정신성 수면제 투약 혐의 | 연합뉴스
- 지적장애 직장동료 성폭행해 출산케한 60대 前임원 구속 기소 | 연합뉴스
- 제주 허위종결 실종 여성 유족측, 국가배상 소송 준비 | 연합뉴스
- 김민종, MC몽 고소…"불법 도박 허위 주장해 명예훼손" | 연합뉴스
- 단톡방서 직원에 '돌대가리'…회사 대표·이사 벌금 각 1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