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과 조희대: 같은 시도와 다른 결과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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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현직 법원장급에 해당하는 3명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고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시도한 방법이 바로 '이용훈식 해결책'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관계보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계가 훨씬 험악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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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임기를 함께 마치기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집권 세력이 교체되면 이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새 대통령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대법관 제청이 문제가 된다. 부드럽게 넘어간 적이 많지 않다.
이용훈은 대법관 제청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
'이용훈식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권석천 작가(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인터뷰 등을 토대로 쓴 책이다.
2009년 8월 김용담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정할 때의 일이었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희망했던 후보가 있었다. 길기봉 당시 대전지방법원장이었다. 그러나 길기봉 법원장은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현행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전신)에서 추천받지 못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뜻이었다.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청와대가 요구한 인물이 추천 후보군에 포함되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으니 아예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추천 단계에서 배제한 것이다. (이상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에서 인용.)
청와대는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제청 일정이 계속 미뤄졌다.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 대법원은 앞으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하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김용담 전 대법관 퇴임일까지도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 일보직전이었다. 결국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는 권오곤, 정갑주, 이진성, 민일영. 총 4명이었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현직 법원장급에 해당하는 3명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고르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3명 중 누구를 고르든 그대로 제청하겠다는 것이었다. 권석천 작가는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와일드카드를 준 셈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용훈식 해결책' 시도한 조희대…결과는 달랐다

지난 2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을 추천했다.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 김민기였다.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강력하게 희망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유가 있었다.
공식적 이유는 김민기 부장판사의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었다. 부부가 대법원과 헌재의 '최고법관' 자리를 나눠가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그랬듯이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대법관 카드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나아가 사법권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 아닌가"라는 것이 진짜 이유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용훈식 해결책'을 제시했다. 제청 논란 초기 국면이었던 2026년 3월 3일에 나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측은 1순위 김민기, 2순위 박순영을 제시했고, 대법원장 측은 1순위 윤성식, 2순위 손봉기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법원장이 청와대 뜻이 그렇다면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청와대가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청해 달라는 요구를 이어가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콕 집어 요구한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 대통령이 누구를 고르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던 셈이다. 17년 전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비슷한 방식이었다.
'이용훈식 해결책'이 실패한 후 일이 더 꼬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시한 3명 중 2명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윤성식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 등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되었다. 내란 사건 담당 재판장을 대법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다. 박순영 부장판사는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법관이 선관위원직을 맡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 선관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특검도 도입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측은 이 때문에 박순영 부장판사를 제청하기도 곤란해졌다는 입장을 청와대 측에 전했다고 한다.
타협 거부하고 각자 권한 행사…'재제청' 절차는 대법원장이 선택할 문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 독립' 조화 필요…'내로남불'은 걸러야
다만, 지금 당장 걸러내야 할 사람들은 있다. '상대 편'이 대통령이고 '우리 편'이 대법원장이면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고, '우리 편'이 대통령이고 '상대 편'이 대법원장이면 '민주적 정당성'을 앞세우는 자들이다. 불과 몇 년 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놓고 갈등했을 때 사법의 독립을 강조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요즘 민주적 정당성을 외치며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배제한 후에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토론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것이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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