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할 땐 ‘미국 기업’ 쿠팡, 집단소송 법정선 ‘한국 플랫폼’ 이중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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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에서 중요 쟁점인 재판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쿠팡은 미국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을 할 때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 왔지만, 이날 법정에선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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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에서 중요 쟁점인 재판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다. 쿠팡은 미국 정·관계를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을 할 때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 왔지만, 이날 법정에선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1일(현지시각)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날 오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재판장인 앤 도넬리 판사는 심리 내내 “왜 이 사건을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지”,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왜 해당 법원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사전 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판사가 양쪽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자리다.
앞서 쿠팡 고객들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협력 로펌(SJKP)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달러(한화 약 68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올렸고, 현재까지 780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쿠팡 이용자 3370만명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사건의 피해자들이다.
쿠팡 쪽 대리인으로 선임된 미국 대형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다. 쿠팡 쪽 변호사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다. 쿠팡이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을 강조한 것과 대조적으로,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내세워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쿠팡 이용자 쪽은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넬리 판사는 뉴욕 동부법원과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성이나 원고들의 거주지를 재차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연신 의구심을 드러냈다. 도넬리 판사는 다음달 6일까지 추가 서면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추가 재판 여부 및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관할지 쟁점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쿠팡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판단 받지 못한 채로 재판이 종결될 수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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