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장 ‘사망 처리’해 삭제한 15건에 가출 학생도 포함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부경장(34)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한 사건에 가출 학생 등 실종아동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경장이 실종자를 사망한 것처럼 기록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15건 가운데 일부는 가출 학생 등 실종아동과 관련된 사건이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실종아동의 정확한 인원과 연령, 사건 처리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실종아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하는 보호 대상이다.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가운데 141건(47.3%)은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수조사를 통해 30대 여성 A씨와 60대 남성 B씨 사건 외에도 부 경장이 실종사건 25건을 허위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B씨와 같이 실종자와 연락하거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종결한 사례가 10건, 실종자를 사망한 것처럼 기록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사례가 15건이다.
해당 사건의 실종자들은 사건이 해제·종결될 당시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 경장이 정상적으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고도 시스템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계속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인계에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여성 A씨와 60대 남성 B씨 모두 일반 성인 가출 신고여서 치매환자나 아동 등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로 드러난 허위 처리 사건에 가출 학생 등 실종아동이 포함된 데다, 정상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도 기록을 삭제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부 경장의 진술만으로는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부 경장을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