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연 2회 이상 신고되면 즉각분리 우선 고려한다(종합)

고유선 2026. 9. 2.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대응을 강화한다.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분리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 지침을 손질하고, 관계기관 간 아동학대 이력·취학의무 면제 등의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우선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 11세 사망사건 계기 관계부처 합동 보완 대책…재학대 대응 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등 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의료기관 미이용 아동 3만명 조사…4명 소재확인중·보호자 2명 입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대응을 강화한다.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분리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 지침을 손질하고, 관계기관 간 아동학대 이력·취학의무 면제 등의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아동학대 예방 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2026.9.2 jeong@yna.co.kr

경찰·아동학대공무원 매뉴얼 개정해 재학대 대응 강화

앞서 충남 천안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11세 남아가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당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이 숨지기 전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분리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가 관계기관 사이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점 등을 둘러싸고 비판이 일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동 학대예방과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천안 아동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분리보호 지침을 정비한다.

우선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한다.

현재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시보호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지방정부에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경찰과 지방정부가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우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현 차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우선 조치하고 72시간 내에 지방정부에 (아동을) 인계하는데 인계 내용이 굉장히 간략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위험에 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신고·접수한 내용을 그대로 지방정부가 알 수 있도록 해서 더 적극적으로 (분리조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113명 늘린다.

'천안 교회 11세 학대 사망' 외할머니 영장심사 출석 (천안=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8.11 bysj@yna.co.kr

아동학대·취학의무 면제 등 정보공유 강화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현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장기결석아동 정보만 공유하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교육청이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을 시스템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대상자가 관리를 거부할 경우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방문이 더 원활히 이뤄지도록 방문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재학대 발생 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보호자에게 알린다.

복지부 박찬수 아동정책과장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경) 검토하는 걸 지자체들과 함께 추진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약 250만명의 아동수당 수급자 가운데 지난해 지급 대상 보호자가 바뀐 사례는 1만8천690여건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보호자의 아동학대 외에, 다른 이유에 따른 보호자의 수감 사례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을 일부 개보수해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쉼터 18개를 만들고,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한다.

아동학대 엄중 처벌 촉구 집회 (순천=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26일 전남 순천시 왕지동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모임 해든아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관계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6.3.26 iso64@yna.co.kr

6세 이하 의료기관 미이용 아동 조사…4명 소재 파악 중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가운데 3만855명에 대해 올해 5∼7월 1차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아동 4명에 대해 학대 신고를 해 2명의 보호자가 입건됐다. 소재가 불분명한 199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195명은 안전이 확인됐지만 4명은 여전히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아동 약 3만명에 대한 2차 조사는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cindy@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