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연 2회 이상 신고되면 즉각분리 우선 고려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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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대응을 강화한다.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분리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 지침을 손질하고, 관계기관 간 아동학대 이력·취학의무 면제 등의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우선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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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등 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의료기관 미이용 아동 3만명 조사…4명 소재확인중·보호자 2명 입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재학대 대응을 강화한다.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분리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현장 지침을 손질하고, 관계기관 간 아동학대 이력·취학의무 면제 등의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1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아동학대공무원 매뉴얼 개정해 재학대 대응 강화
앞서 충남 천안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11세 남아가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당하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이 숨지기 전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분리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학대 신고 이력과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가 관계기관 사이에 제대로 공유되지 못한 점 등을 둘러싸고 비판이 일었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동 학대예방과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천안 아동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아동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분리보호 지침을 정비한다.
우선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지침에 명시한다.
현재도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시보호조치를 취하거나,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이 전담해 온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지방정부에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경찰과 지방정부가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우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도록 한다.
현 차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우선 조치하고 72시간 내에 지방정부에 (아동을) 인계하는데 인계 내용이 굉장히 간략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위험에 처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경찰이 신고·접수한 내용을 그대로 지방정부가 알 수 있도록 해서 더 적극적으로 (분리조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113명 늘린다.

아동학대·취학의무 면제 등 정보공유 강화
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현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장기결석아동 정보만 공유하는데, 내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교육청이 취학의무 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의 소재·안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으로 포함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을 시스템상으로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대상자가 관리를 거부할 경우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방문이 더 원활히 이뤄지도록 방문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가 재학대 발생 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보호자에게 알린다.
복지부 박찬수 아동정책과장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변경) 검토하는 걸 지자체들과 함께 추진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약 250만명의 아동수당 수급자 가운데 지난해 지급 대상 보호자가 바뀐 사례는 1만8천690여건이었다. 다만, 여기에는 보호자의 아동학대 외에, 다른 이유에 따른 보호자의 수감 사례 등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공간을 일부 개보수해 내년까지 장애아동·영유아 쉼터 18개를 만들고,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올해 안에 구성한다.

6세 이하 의료기관 미이용 아동 조사…4명 소재 파악 중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등을 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 가운데 3만855명에 대해 올해 5∼7월 1차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아동 4명에 대해 학대 신고를 해 2명의 보호자가 입건됐다. 소재가 불분명한 199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195명은 안전이 확인됐지만 4명은 여전히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나머지 아동 약 3만명에 대한 2차 조사는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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