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0월 28일까지 선고 안 하면 김건희 석방…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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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0월 28일까지 선고하지 않을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김건희 여사가 석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설마 하는 마음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대선 시기 최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건에 대해 기존 법리까지 바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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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0월 28일까지 선고하지 않을 경우 구속기간 만료로 김건희 여사가 석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건희 사건은 대법원 선고기일 하루를 앞둔 지난 7월 23일 전원합의체에 전격 회부됐다"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통상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체가 참석해야 열린다"며 "현재 대법관 2명이 결원 상태로 두 달 안에 2명 전부가 충원될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며 "설마 하는 마음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대선 시기 최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사건에 대해 기존 법리까지 바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경 전 기존 법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나이기에 매우 경악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다수의견에 섰던 대법관들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바라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강력 반대했다"며 "전합 구성 미비를 이유로 전합 판결을 미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오는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이며 손 후보자 제청을 반려하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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