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관, 아동·치매환자 포함 실종 기록 63건 삭제·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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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장이 삭제한 관리목록 기록 가운데 15건은 지역 경찰 등이 실종 신고를 받은 뒤 곧바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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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에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63건의 기록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아동 등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실종 사례가 여러 건 포함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경찰 관리 시스템이다.
A 경장이 삭제한 관리목록 기록 가운데 15건은 지역 경찰 등이 실종 신고를 받은 뒤 곧바로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해 정상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례였다. 경찰은 이 15건 중에도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가 일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관리목록에 등록된 기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으로 사망했을 경우 삭제할 수 있으며, 삭제된 기록은 다시 조회할 수 없다. 생존한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가 귀가한 뒤 다시 실종될 경우 기존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돼 현장 수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종아동법은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취약하거나 장기간 실종될 경우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인 실종 신고와 달리 곧바로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해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기록을 임의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면서 모두 298건의 실종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고 사례였다.
A 경장은 지난 5월과 지난 7월 각각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두 실종자는 모두 신고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기존에 확인된 허위종결 2건 외에 추가 허위종결 사례 10건과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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