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개월 추납해 평생연금” 논란…전수조사해보니 단 3명뿐

손종욱 기자 2026. 9. 2. 0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 3명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국내 거주 재외동포 1명뿐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금 수령자는 국내 계속 거주한 1명뿐, 나머지도 국내 거주
“출입국 사실 증명 필수 제출, 실거주 기간만 인정” 요건 강화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먹튀’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납은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0년 국회는 추납 가능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 3명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국내 거주 재외동포 1명뿐이었다. 이 수급자는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도 추납 대상 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거주했으며 현재는 연금을 받지 않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한 달만 일하고 평생 연금을 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로는 120개월 치 보험료를 정상 납부해 가입 기간을 채운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체 외국인 추납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제도 정비 필요성은 여전하다. 국회 김교흥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천517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99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국동포 비중이 79.7%(79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추납 요건인 국내 거주기간을 단순 체류자격이 아닌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해, 출입국 사실 증명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내 거주기간이 월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해외 거주 중인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도 도입한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단기 거주 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