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百 폭파” 장난글 하나에 경찰 277명…1256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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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 비용 1256만7881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이 국가가 해당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 손실금 1256만7881원을 피고가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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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글을 올려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20대 남성이 치안행정 비용 1256만7881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이 국가가 해당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을 산정해 청구한 국고 손실금 1256만7881원을 피고가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성 글로 발생한 경찰 치안 비용 전액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앞서 지난해 8월 유튜브에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백화점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수색 등을 위해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수색과 함께 게시자 추적에 나섰고, 경남 하동에서 해당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체포했다. 이후 국가를 원고로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은 “장난으로 작성한 협박 글 한 건에도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된다”며 “공중협박범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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