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보험료율 노사 각 0.1%P 인상

어고은 기자 2026. 9. 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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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계정을 분리한다.

노동부는 "노사 및 전문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적용 대상 확대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논의결과를 도출했다"며 "정부는 이를 존중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가징 양립 계정'(가칭)을 2028년에 신설하고, 실업급여 계정 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해당 계정으로 옮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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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전문가 TF 논의로 제도개편 … 구직급여 지급방식 ‘주 7일→주 6일’로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계정을 분리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기금 부담이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료율은 현행 1.8%에서 내년 2.0%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구성한 뒤 16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노사 및 전문가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을 위해서는 적용 대상 확대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실업급여 제도의 합리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논의결과를 도출했다"며 "정부는 이를 존중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8년 모성보호급여 별도 계정 신설
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50% 증액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1천억원에서 2025년 4조3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을 비롯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부담도 커졌다. 2025년 기준 수입 15조7천억원, 지출 17조4천억원이고 적립금은 1조8천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TF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모성보호급여를 분리해 별도 계정을 신설하고 그 재원을 노사정이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가징 양립 계정'(가칭)을 2028년에 신설하고, 실업급여 계정 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해당 계정으로 옮길 예정이다. 해당 계정이 신설되면 현재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 더해 고용보험기금 계정은 3개가 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새 계정이 아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

일·가정 양립 계정 재원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존 6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50% 증액하고,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정지원 규모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정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노사 각각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0.1%포인트 인상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에 연동
노동계 "국가 재정분담 책임 명시해야"

실업급여 제도도 개편된다.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현행 주 7일에서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한다.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 주 44시간 근무가 보편적이었던 만큼 이에 맞춰 지급기준이 설계됐는데, 현재 주 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탓에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해 왔다. 그간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의 불일치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일할 때 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했다. 지급방식이 변경되면 월 지급액 자체는 줄어들더라도 지급기간이 늘어 총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하한액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액으로 운영되는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동비율은 2026년 상하한액 격차가 3.1%인 점을 고려해 103%로 설정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 임금 기준도 하향된다. 기존에 월소득 574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외했는데 앞으로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춘다.

노동부는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제도개편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 이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노사 부담 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책임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계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부담을 3년에 걸쳐 확대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을 계기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50%로 조속히 확대하고 국가의 재정분담 책임과 비율을 법률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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