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망·질병 최대 1000만원 상환 무료 ‘상생보험’ 출시 [경제 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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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상공인의 대출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상환해주는 무료 상생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국 7개 지자체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사망 또는 3대 질병(일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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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상공인의 대출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상환해주는 무료 상생보험이 출시된다. 화재 피해 배상 등 지역별 맞춤형 보험도 제공된다.

손해보험의 경우 7개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이 출시된다.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로 발생한 제3자의 사망·부상 등 피해를 배상하거나(경남), 소상공인이 질병·상해로 입원해 휴업하는 경우 고정비를 보전하는 상품(경북),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상품(충북) 등이 개발됐다. 15∼49세 청년 소상공인(전남),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광주),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전북)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과 폭염경보 발령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상실된 소득을 보전하는 상품(제주)도 제공될 예정이다.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지역 내 보험 가입조건 충족 시 자동 가입된다.
금융위는 약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무료 상생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병·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 복귀를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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