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종합병원’ 병상제한 완화… 정부 공감대 형성 시도에 관심
인천 중부 ‘공급과잉 구역’ 묶여
배준영 “보건의료법 개정 고민”
공항 감염병 대응 필요성 강조

인천 영종 종합병원 설립의 선결 과제인 ‘병상 신·증설 제한 완화’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 개정이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선 9기 인천시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영종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가장 우선 풀어야 할 문제는 정부의 ‘병상수 제한’이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보면 의료 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불필요한 병상 증가를 막고자 2024년부터 국가 차원의 병상 자원 관리가 시작됐다.
이 시책에 맞춰 인천시가 지난해 복지부와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 기준 병상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 중부’(영종구, 제물포구, 미추홀구, 옹진군) 권역은 일반병상 공급 과잉 상태다.
병상수 제한 문제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43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언급됐다.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이 “공항권 종합병원을 별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와 인천시가 함께 지원하도록 공공보건의료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병상수 (제한) 같은 제도와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지 등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병상 과잉 공급 지역이더라도 병상 신·증설 제한에 일부 예외를 두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 제3~5호에 준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 중 응급·분만, 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병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구에 코로나19와 같은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응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분석인데, 배 의원도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여러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한편, TF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이곳 지역구 배준영 의원이 참여해 올해 초부터 총 5차례 회의를 열었다. 지난 4월부터는 복지부도 참여하고 있다. 이 기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포함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는데, 회의 결과 공사가 직접 병원을 설립하기보다는 설립·운영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종 종합병원) 설립 주체가 인천시가 될지, 인천경제청 또는 영종구가 될지 등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며 “이보다 중요한 건 수도권 병상수 제한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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