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싫다고 했는데" 생전 피해호소 녹취·문자도 확보 안 했다
[앵커]
경찰이 확인하지 않은 것은 또 있습니다. 울부짖으며 성폭행 피해를 알리는 녹취, 지인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메시지, 이런 물증도 하나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친구가 경찰에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휴대전화는 개인정보라 안 봤다"고 답했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건 당일 채단비씨는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고 채단비 씨-친구 통화 (2025년 12월 28일) : 근데 갑자기 날, 그 흡연실 앞에 19번 자리 있잖아. {어, 그 구석진 자리?} 거기를 갑자기 데리고 가서… 나는 그냥 진짜 이거 아니라고, 너무 싫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잖아.]
이날 또다른 가까운 친구에게 "사장이 나를 겁탈했다. 죽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고 남자친구에겐 "사장이 건드려서 경찰서를 갔다"고 보냈습니다.
이는 모두 유족이 직접 찾아 모은 기록들입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지도 이런 녹취와 기록들을 확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의림/변호사 :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주요한 증거 중 하나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죠.]
준강간 사건에선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파악도 중요한데 근거가 될 기록을 확보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채단비씨 휴대전화 분석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들은 친구들은 황당하고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고 채단비 씨 남자친구 : 개인 정보라 안 봤다, (그래서 못 불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단비 휴대전화를?} 네네.]
올 3월 검찰이 불송치 사건을 살펴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야 경찰은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때도 CCTV 본체나 가해자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피해 호소 기록들은 피해자 진술과 똑같아서 확보하지 않았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는 CCTV영상 시간 오차를 확인하라는 정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완근 영상편집 유형도 영상디자인 김관후 영상자막 송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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