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해자 제공 CCTV만 보고 끝낸 경찰…대체 왜? "번거로워서"
단 한 번의 강제수사도 없이 '무혐의 종결'
[앵커]
지난 연말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스무살 대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고, 그 직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 알려지며 큰 공분에 휩싸인 이 사건, 피해자는 '경찰공무원'을 꿈꾸던 고 채단비 양입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더 깊게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을 종결하면서 단 한 번의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물증이 될 수도 있었던 CCTV 영상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제출한 가게 영상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유족이 항의하자 "검찰에 영장 신청하면 오래걸리고 번거로워서 그랬다"는 답까지 내놨습니다.
먼저 임지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CCTV 경기도 안산의 주점 한 남성이 여성을 끌어 안습니다.
여성은 휘청이며 기둥을 잡습니다.
지난해 12월 40대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채단비 씨를 끌고가는 모습입니다.
[고 채단비 씨-친구 통화 (2025년 12월 28일) : 너무 싫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잖아. 나 근데 진짜 너무 죽고 싶어, 어떡해…]
가게를 빠져나온 단비양은 그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한차례만 피해자 조사를 하고 올 2월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불송치 결정서엔 "서로웃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한 뒤 가게 밖을 나갔고" "스킨십하는 모습도 확인됐다"고 적혔습니다.
채단비씨는 경찰 수사가 일방적이라며 이의신청서를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채단비 씨 어머니 : 단비가 가기 전에 이의 신청을, 자기가 잘못되더라도 변호사님은 꼭 이의 신청을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해놓고…]
JTBC 취재결과 강제수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된 적도 없었습니다.
CCTV는 가해자 측이 주요부분만 영상파일에 담아 임의제출했습니다.
본체나 저장장치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가해자 휴대전화도 압수하지 않았습니다.
[원의림/변호사 : (가해자 휴대전화에서) 본인 행위가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검색한 기록이나 다른 지인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 등이 나올 수 있죠.]
유족이 항의하자 경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 채단비 씨 어머니 : 임의제출이 원칙이고 압수수색을 하려면 검사님한테 영장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 시간이 소요돼서 좀 번거롭기도 해서…]
JTBC 질의에 경찰은 "임의제출도 강제수사"라며 "CCTV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니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이완근 영상편집 유형도 영상디자인 김관후 곽세미 영상자막 송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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