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한 달 만에 유턴‥기본공제 12억 그대로

배주환 2026. 9. 1. 1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금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만의 급선회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은 가혹하다는 민심과 여당의 요청을 수용한 건데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금 부담을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만의 급선회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에게까지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는 것은 가혹하다는 민심과 여당의 요청을 수용한 건데요.

대신 실거주 1주택자 우대 혜택은 더 늘어납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9억 원으로 낮추려 했던 기본공제를 손대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주택자라면 내년에도 지금처럼 공시가격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비거주 하는 1주택자의 경우도, 원래 계획보다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동명의면 18억 원까지 종부세를 안 내던 걸 8억 원으로 대폭 낮추려 했는데, 이걸 다시 1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라도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을 확실히 두려 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지난달 24일, 국회 예결위)] "비거주에 대해서 인센티브(혜택) 제도를 하다 보니까 (실거주 대신) 다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택 시장을 좀 왜곡시킬 수 있어서…"

그러나 자녀 학교나 직장 등 다양한 이유로 실거주하기 힘든 1주택자들에게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달 23일)]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우대 혜택만 유지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났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현재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종부세를 1년 전의 1.5배까지만 물릴 수 있는 상한선도 그대로 놔두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두 배까지 세금을 물릴 수 있게 개편하려 했지만, 세금 증가 폭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이 역시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시장 영향이 큰 세금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모아 확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민경태

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8904_37004.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