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억 벌금 미납 후 도주한 금괴 밀반입 총책…7년 만에 검거

심새하 2026. 9. 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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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 원 넘는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 온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을 납부해야하는데, A 씨의 노역 일당은 약 6억 6천여만 원으로 매달 2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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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 원 넘는 벌금을 내지 않고 도피 생활을 이어 온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금괴 4만 개를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으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년 뒤, A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약 6,623억 원으로 감형받았는데, 징역형 집행을 모두 마친 뒤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에서 A 씨와 지인이 만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1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가 내야 하는 벌금액은 6,537억 원으로, 역대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최고액입니다.

A 씨는 검거 이후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을 납부해야하는데, A 씨의 노역 일당은 약 6억 6천여만 원으로 매달 200억 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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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새하 기자 (say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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