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현금…혼인·출산 세액공제 없애고 지원금으로

이승원기자 2026. 9. 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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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부부에 생애 한 번 100만원 지급
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아동수당도 확대
한부모·돌봄 지원 강화…공공 생리대 전국 확대
조세지출 1조9000억원 재정 직접지원으로 전환
서울의 한 웨딩홀 드레스샵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혼인·출산 때 세금을 깎아주던 세액공제를 없애고 소득이나 납세액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한다.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양육 지원도 통합·확대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조세지출 방식으로 운영하던 17개 사업, 1조9000억원 규모를 재정 직접지원으로 전환한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적거나 없는 경우 혜택을 온전히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사업이 혼인지원금이다. 올해 일몰되는 혼인세액공제를 대신해 2027년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별 50만원씩으로 연령이나 소득, 납세액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지원도 개편한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아이맞이지원금'으로 통합해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1년간 네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기본구간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지방우대구간은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한다. 기본구간은 월 20만원, 지방우대구간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0~1세 가정양육 아동은 각각 월 50만원과 60만원을 받는다.

내년 상반기 출생아에게는 첫만남이용권을 한시적으로 올려 출산·입양세액공제 폐지분을 보완한다. 기존 수급자는 현행 제도를 계속 적용받는다.

정부는 개편에 따라 첫째 자녀를 출산해 12세까지 키울 때 받는 지원액이 수도권 기준 현행 3690만원에서 기본구간 494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우대구간에서는 7000만원까지 증가한다. 지방우대 대상 지역은 오는 10월 말 공개된다.

한부모와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66%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취학 여부에 따른 지원 격차도 줄인다.

청소년 보호 분야에서는 청소년상담 1388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센터를 확대한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진단·발달 프로그램도 새로 운영한다.

불법 촬영물 유포사이트 대응을 위한 AI 기반 심층분석 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은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연구개발(R&D) 지원을 기존 출연·보조 방식에서 지분투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투자형 R&D'를 도입한다. 주가조작과 담합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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