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종부세 개편, 누더기 세제.. 차라리 현행 그대로 두라"

제주방송 신동원 2026. 9. 1.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누더기 세제 개편"이라며 "차라리 종부세를 현행 그대로 두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1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과세하겠다면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대폭 후퇴하고,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만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정상화' 명분 흐려지고 세재만 복잡해져"
"비거주 1주택자도 현행보다 과세대상 줄어"
"1세대 1주택 과세체계 현행보다 후퇴.. 개악"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해 "누더기 세제 개편"이라며 "차라리 종부세를 현행 그대로 두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1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해 과세하겠다면서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대폭 후퇴하고, 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만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정상화'라는 명분은 흐려지고 세제만 복잡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가 문제 삼은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입니다. 오늘 나온 최종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원칙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최종 정부안에서는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는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문제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자체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며 "결국 비거주 1주택자도 현행보다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거주자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비거주자 기준과 관련해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가닥을 잡았습니다.

한 대표는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사실상 크게 후퇴하고, 거주 1주택자에게 현행보다 2억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주는 것만 남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세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고가주택의 세율을 높여 놓고도 실제 세부담 증가를 다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거라면 무엇을 위해 종부세 체계를 이렇게 복잡하게 바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보유세를 정상화할 의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차라리 현행 종부세를 그대로 두라"며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개정안은 '정상화'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어도 1세대 1주택 과세체계에서는 현행보다 후퇴한 개악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