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충남도의원 “전국 31% 석면 피해 충남 통합관리체계 구축 시급”

오세민 기자 2026. 9. 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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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원 폐기능검사 전담인력 고용안정 및 인력 확보 강력 촉구
요양생활수당 기한 연장 등 법령 개정 및 ‘석면피해기록관’ 건립 제안
▲ 장재석 도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충청타임즈]  충남도의회 장재석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석면피해자 구제 제도의 내실화와 '충남형 석면피해 통합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2026년 6월 말 기준 전국 석면피해 누적 인정자 8,970명 중 충남이 2,753명으로 약 31%를 차지하고, 홍성군은 1,345명으로 충남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며 "과거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면광산이 있었던 충남은 여전히 최대 피해 지역이지만, 현행 구제와 건강관리 제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충남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인력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됐으며, 의료·복지 서비스를 잇는 통합자원연계 실적 역시 절반 이상 급감한 실정이다.

 특히 장 의원은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검사 공백 문제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장 의원은 "지속적인 건의 끝에 홍성의료원에 폐기능검사 장비를 도입하고 호흡기내과를 개설했으나, 현재 계약직 임상병리사 1명이 검사를 전담하고 있다"며 "대체인력이 없어 휴가나 계약 만료 시 검사 공백이 발생해 서북부권 전역 석면피해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실질적인 구제 대책으로 △홍성의료원 폐기능검사 전담인력의 인건비 지원 및 고용안정 방안 마련 △검사부터 진료·치료까지 연계하는 '충남형 석면피해 통합관리지원체계' 구축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 연장(2년→5년) 및 교통비·간병비 신설을 위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건의 △피해의 역사를 기록하고 치유를 돕는 '석면피해기록관' 건립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석면 피해는 개인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오랜 세월 고통받아 온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충남형 석면피해 통합지원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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