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괴담 떠올라”·“격돌하던 시절 얘기”…김의겸 법사위 여당 간사 진통 끝 선임

정연우 2026. 9. 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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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김의겸 의원의 여당 간사 선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사임한 김승원 의원의 여당 간사 자리 후임으로 김의겸 의원 선임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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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김의겸 의원의 여당 간사 선임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사임한 김승원 의원의 여당 간사 자리 후임으로 김의겸 의원 선임을 논의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21대 (국회) 때 법사위 경험이 좀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 많이 배우고 또 야당 위원들과 함께 법사위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반발하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의 여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는데, 반발이 계속되면서 여야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의원을 향해 "법사위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김의겸 위원님의 이름을 들으면 국민들께서 딱 두 가지를 떠올릴 것이다. '청담동 술자리 괴담', 그다음에 '흑석 대감' 그 두 가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김의겸 의원은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유명 로펌 변호사들이 청담동에서 단체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한동훈 의원(무소속)이 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술자리 존재 자체를 허위로 보고 김 의원 등이 한 의원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곽 의원이 언급한 '흑석 대감'은 김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부동산' 논란이 불거져 사퇴했던 사실을 거론한 겁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김 의원은 "우선 흑석동 건(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건에 대해서는 그때 서로 대립하고 격돌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은 그 일대로 재판을 성실하게 받겠다"며 "달라진 환경에서 새로운 조건에서 만났는데 야당 위원님들을 잘 모시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은 과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불발 상황을 소환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내정했지만 민주당이 가로 막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당시 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배우자가 법원장을 맡아 이해충돌 때문에 간사 선임이 적절치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똑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재판받고 있었던 박범계 의원은 법사위 간사를 다 했고 그 재판을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까지 했다. 그게 사유가 되느냐"고 맞섰습니다.

여야 논쟁이 이어졌지만, 결국 여야는 김의겸 의원의 여당 간사 선임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김 의원의 간사 선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무기명 표결로 결정하자고 했던 곽 의원은 "앞으로는 그런 모습(여야 간에 상호 간사 인선에 대한 문제제기)을 만들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앞서 오늘 행안위가 해당 법안을 먼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도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면, 특조위 활동은 2027년 9월 16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의원들의 여러 고견과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다"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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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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